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에서 총사업비 증가나 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되, 공익상 필요 시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해요.

사업 추진 중 물가 상승·설계 변경·규모 확대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총사업비 증가나 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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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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