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1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BT 방식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자금 보증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BTO, BTL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 직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BT 방식이 적합하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대사업 자금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BT 방식을 새로운 추진방식으로 추가하고,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며, 부대사업 자금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이 활용 가능해집니다.
  • 부대사업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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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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