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9995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파견공무원 상한을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정하고 있어요.

이번 특검은 앞선 '3대 특검' 수사를 이어가는 종합특검 성격인데,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예요.

대통령 승인을 받는 수사기간 연장을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뺀 파견공무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유지변호사'를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3대 특검이 수사기록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추가됩니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사 대상 범위와 투입 인력, 공소유지 체계가 넓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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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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