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6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파견 인력을 증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기록 확보와 수사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와 범인도피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의 수사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 법정 수사 기간 내 진상 규명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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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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