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윤석열·김건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소수행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별검사 제도는 피의자가 법의 공백을 이용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를 동원해 수사를 방해할 때 대응하기 어려워요.
특검 간 자료 공유와 공소수행 체계 규정이 미흡해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독립적인 공소검사가 재판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검사 임기 종료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소검사 제도로 공소수행을 보장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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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