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강제근로 등으로 형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의 허가취소·지원금 환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한 경우 허가취소와 지원금 환수를 규정하지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취소·환수 사례가 없어요.

지적장애인 감금 강제노동(2014·2021년), 약 10년간 임금 미지급(2023년)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선원법의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지원금 환수가 가능하게 하고, 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통과되면

  • 염전 강제노동 전력자가 소금제조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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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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