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금산업 무허가 영업에 대한 중복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영업정지 위반을 과태료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금산업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명령 위반에 대해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영업정지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처벌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고, 무허가 영업에 대한 규정이 중복됩니다.
영업정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고 무허가 영업 중복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소금산업에 대한 규제가 비례 원칙에 맞게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