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경찰의 안보수사 전담부대 근거와 정치적 중립, 국정원 정보 공조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내란·외환 등 안보범죄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됐어요.

그런데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외부 기관 협력 근거도 부족해요.

조사본부 소속 안보수사 전담부대가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며,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조체계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군 안보수사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이 제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