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2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휘 감독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사경찰은 국방부장관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으면서 구체적 사건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군 조직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사건 은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군사경찰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각 부대의 장만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서면에 의한 지휘를 원칙화하며, 일선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군 사법정의 실현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