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형을 감면하게 해요.
군사경찰도 유형력을 행사하지만 현행법에는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 규정이 없었어요.
군사경찰의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