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고 공시 대상을 현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인데, 주요국들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고 있어요.
현행 우리나라 공시 제도는 거래소 공시를 거친 우회적 방식이어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공시 대상이 과도하게 제한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고,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유예기간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이 강화되며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금융 인프라가 구축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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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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