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1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받도록 해서 학교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가 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학습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매번 심의를 거치면 행정 부담이 크고 학기 중 추가 도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육감이 교육·보안 기준에 맞다고 인정한 소프트웨어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요.
통과되면
-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받게 됩니다.
- 학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새로운 학습 도구 도입이 신속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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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