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1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받도록 해서 학교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가 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학습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매번 심의를 거치면 행정 부담이 크고 학기 중 추가 도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육감이 교육·보안 기준에 맞다고 인정한 소프트웨어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요.

통과되면

  •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받게 됩니다.
  • 학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새로운 학습 도구 도입이 신속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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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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