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반유통업자가 음원의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해한 음원의 청소년 제작자 유통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심의는 사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해 음원이 심의 전에 광범위하게 유통돼요.
미성년자가 심의 규정을 악용해 유해 음원을 직접 발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음반유통업자가 미리 음원을 검사하고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음반유통업자의 자체 검사 의무와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 청소년이 유해 음원 제작·유통으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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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