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법령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 금지 등 여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일부 이용자가 이 규칙을 어기도록 강요하거나, 거부하면 이용료를 안 내고 신고하는 불이익을 줍니다.

이용자의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부당한 강요로부터 업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