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법령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 금지 등 여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일부 이용자가 이 규칙을 어기도록 강요하거나, 거부하면 이용료를 안 내고 신고하는 불이익을 줍니다.
이용자의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부당한 강요로부터 업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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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