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으로 주류 반입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금지와 주류 보관·반입 묵인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해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이용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도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용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하게 된 사정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해서, 제재의 정당성과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래연습장업자가 폭행으로 인해 불가피한 주류 반입 허용 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