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으로 주류 반입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금지와 주류 보관·반입 묵인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해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이용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도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용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하게 된 사정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해서, 제재의 정당성과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래연습장업자가 폭행으로 인해 불가피한 주류 반입 허용 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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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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