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0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부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정책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 무역업계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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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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