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상산업 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담보로 자금을 융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기상청장이 무형자산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이 지원됩니다.
- 기상산업의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의 다른 법안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4 접수)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