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상산업 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담보로 자금을 융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기상청장이 무형자산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이 지원됩니다.
  • 기상산업의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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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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