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산업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출연, 보조, 융자로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기후 환경 변화로 기상 분야 연구개발 자금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었어요.
기상산업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출연 지원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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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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