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4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요.

기후 및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5년 주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에 보조와 융자를 추가해 다양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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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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