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5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고, 여러 제도가 있을 때 근로자가 선택·변경할 권리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을 1년 미만으로 한 근로자나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해요.
이런 규정 때문에 단기·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에서 빠지고, 어떤 제도를 쓸지는 사용자만 정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고, 제도가 여럿일 때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거나 한 번 바꿀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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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