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납입내역 공개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영세·중소기업의 도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중소기업이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소·불완전 적립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 대상 중소기업을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대상이 확대된다.
  •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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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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