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급여 수령 근로자의 금융교육 의무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융기관이 금융교육을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없어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피싱사기, 투자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해요.
통과되면
-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필수로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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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