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1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벤처기업 제품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벤처기업 제품은 공공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조달 진입이 어려움
우선구매 제도를 창업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 제품도 포함하도록 개편함
통과되면
- 벤처기업 제품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대상에 포함됨
-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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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