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4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 외에 지역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로 대기업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도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지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접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