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0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관세를 없애 경쟁력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철강 완제품은 관세가 0%이지만 부원료는 2~8%의 관세가 부과돼요.
원자재 관세가 높아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을 0%로 낮춰요.
통과되면
-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의 관세가 0%로 내려가요.
- 국내 철강 기업의 수입 원자재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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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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