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해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협은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조합원 가입·탈퇴로 출자금이 연중 수시로 변하는데 매년 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해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해 등기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통과되면

  • 수협의 연례 변경등기 부담이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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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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