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해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협은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조합원 가입·탈퇴로 출자금이 연중 수시로 변하는데 매년 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해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해 등기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통과되면
- 수협의 연례 변경등기 부담이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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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