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협법상 조합의 자기자본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빠져 있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수협 재무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자본은 자금 차입·우선출자 한도의 산정 기준인데, 법과 회계의 불일치로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해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합의 자본 확충 여력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가 차입 한도에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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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