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계약의 해제와 해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 계약의 해제·해지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요.
계약상대방의 권리가 보호되기 어렵고 예측가능성이 낮아요.
계약 해제·해지의 근거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 계약상대방의 권리 보호와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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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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