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계약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국가가 물품을 구입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의 입찰자나 평가 기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있어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역경제 기여도 같은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기준에 추가해서 국가계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지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낙찰자 결정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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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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