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높이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목표를 100분의 1.1로 낮춰 법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할 목표를 법률에 100분의 2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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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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