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높이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목표를 100분의 1.1로 낮춰 법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할 목표를 법률에 100분의 2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8 접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