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 공사가 수반되면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 발주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로 분리발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제품에 공사가 수반되면 공사 부분을 제품과 함께 묶어 발주해서 장애인생산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부분만 따로 계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품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품과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장애인생산시설의 수입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더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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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0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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