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1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혼합주택단지에서 일부 건물의 토지분할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한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 불가능했어요.

이로 인해 리모델링을 원하는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분할해서 별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더 쉽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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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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