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세 체납 예방·징수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어요.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져 기존의 사후적 체납처분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해 체납 예방·징수에 쓸 수 있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이 실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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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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