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고발 시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발할 때 압수물건이 있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확대 등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압수물건 인계 대상을 검사 포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물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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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