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보법 제7조 위반자에게 증거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 청구권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과거 독재정권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고문·불법구금 등 위법수사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피해 구제 결과가 달라져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국보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가 재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다른 법안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025.12.02 접수)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