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478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김준형·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국가보안법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78년 동안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남북 교류·협력이 증진되는 현 상황에서 법의 존속 근거가 사라졌으며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기능은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규율 가능하므로 이 법을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다른 법안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