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0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는 용어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정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보안법은 공상군경,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용어의 정의에는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 자체에는 드러나지 않아 국민이 소방공무원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려워요.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사람이 소방공무원이 해당 법률에 포함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다른 법안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025.1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