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2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범죄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국가가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특정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어 신고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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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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