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변안전조치를 일정 기간 제공하지만 공판 종료 후 보복 범죄가 발생해도 기간 연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최근 신변안전조치 기간 종료 후 보복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범죄신고자가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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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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