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 삭제 신청권 존재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범죄신고자가 조서에서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청 절차를 몰라서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신고자들이 있어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 신고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다른 법안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