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 삭제 신청권 존재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범죄신고자가 조서에서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청 절차를 몰라서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신고자들이 있어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 신고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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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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