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에 직전에 제출·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주들이 재무상태와 지배구조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공시기한을 정기총회일의 6주 전으로 정하여 주주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주들이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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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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