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2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주택 개념을 정의하고, 주거유지지원서비스(입주지원·상담, 시설관리 지원, 사회복지·의료 지원 등)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1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