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최소 건설 기준을 법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기준을 100분의 5 이상(수도권 8)으로 정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후퇴할 수 있어요.

법령에 기준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명시해서 주거약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의 주거 기준이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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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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