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최소 건설 기준을 법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기준을 100분의 5 이상(수도권 8)으로 정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후퇴할 수 있어요.
법령에 기준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명시해서 주거약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의 주거 기준이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