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 청소년, 청소년부모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거약자 정의에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포함되지만 아동·청소년은 제외돼 있어요.

아동·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받지만 법적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제 주거약자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를 포함시켜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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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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