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적 딥페이크 제작에 특화된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반포, 소지 등을 규율하고 있어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서비스·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유통·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도구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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