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 다수결 동의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로 자회사로 만든 후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가가 급락해 소수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돼요.
지배주주는 모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며 이익을 누리지만, 소수주주는 분할로 인한 가치 훼손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적분할처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이해가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