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 다수결 동의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로 자회사로 만든 후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가가 급락해 소수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돼요.

지배주주는 모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며 이익을 누리지만, 소수주주는 분할로 인한 가치 훼손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적분할처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이해가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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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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