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9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이러닝법을 에듀테크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기술이 교육과 융합된 에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현행 이러닝 중심의 법률은 변화된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에듀테크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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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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