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이러닝센터가 직업교육·평생교육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할 수 있게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이러닝센터는 현재 중소기업과 교육기관 지원, 전문인력 양성만 가능해요.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지역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이 효과적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센터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이러닝 생태계를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러닝센터가 직업교육·평생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할 수 있어요.
-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운영도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