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8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러닝 산업 발전과 활용 촉진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러닝 정책은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같은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하도록 바뀝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정책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