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기업의 분기·월별 배당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진국에서는 상장기업의 배당이 수시로 이루어져 가계 소득에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2회에 그쳐 가계 자산이 충분히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 1회 결산 상장기업이 분기·월별 배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계의 안정적 배당 소득 흐름이 생깁니다.
  •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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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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